백세인생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지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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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
1. 장기요양인정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2. 표준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3. 의사소견서(병명이 있는 서류)
4, 처방전(해당어르신)
5.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(전염병 및 피부질환등 확인(결핵.B형간염.일반뇨),·건강진단 지정 개인병원에서 가능(요양병원 제외)·입소일로 부터 1개월 이내
5. 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(전염병 및 피부질환등 확인(결핵.B형간염.일반뇨),·건강진단 지정 개인병원에서 가능(요양병원 제외)·입소일로 부터 1개월 이내
6. 골다공증 검사-개인병원에서 가능
7.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
8. 퇴소기록연계지(요양원.요양병원 입소자만 해당)
9. 가족관계증명서(어르신을 본인으로)·가족관계증명서에 없는경우 제적등본
10. 기초수급증명서(기초수급자만 해당)
11. 장기요양 입소이용 신청서 제출-해당 면사무소에(기초수급자, 의료급여만 해당)
12. 통장사본(기초수급자만 해당)
13. 보호자, 어르신 주민등록증 각각 1개씩 2개
14. 상하의 겉옷 여러벌(환자복 지급×), 속옷, 실내화, 양말(이름기재), 칫솔, 양치컵, 각티슈, 물티슈, 그외 개인물품 : 스킨, 로션, 면도기 등 (단, 물병은 기관에서 구입하여 추후 요양비에서 포함-2,000원)